white2g 2023.11.15 16:05

내년 정도에 청산을 앞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청산업무가 남아있어 근로는 계속하되, 급여는 현재 급여액의 1/2 수준으로 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급여를 액할 경우 퇴직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확인한 시행령을 근거로 단순히 업무량 소에 따른 급여 감액으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가능할까요?

제가 찾아본 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 2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2시간으로 단축한 액은 아니고, 

단순히 근로시간은 물론 업무량이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급여를 액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자는 물론 대표자도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가요..?

대표자 포함 근로자는 3명 이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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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 후 이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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