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s1124 2023.12.31 06:55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1월21일부터 23년 10월 초까지 회사에서 운전직 수행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신임사장님께서 22년11월중순부터 부임하셔서 23년 9월 말까지 제가 신임 사장님 수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단직 승인을 1명 받아져 있는 상태였었고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다니고 있던 수행기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문임원(전임사장님)을 모시는 수행기사로 일하다가 23년 6월초에 퇴사를 하셨습니다.제가 입사 한 후에 수행기사가 저를 포함 2명이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추가로 1명 더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전임사장님을 모시던 수행기사와는 약7개월정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다니던 수행기사가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입사한 신임대표이사를 모시는 제가 단속적근로자인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시급 계산기로 해보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2930000원,

연장근로수당 1183120원

유급휴일근무수당 166880원

중식대 200000원(비과세처리)

주12시간 연장근로 동의하였고 위의 급여 외 수당없으며 총액에 대해 변동없이  포괄임금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시급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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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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