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기22 2024.03.18 10:20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가지 사유로

기존에 근무하신 부서로 복직하기엔 작억환경이 적합하지 않을것 같아

다른부서를 교려해봤으나, 공장근무이다보니 적합한 부서를 찾기가 어려워 권고사직을 준비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본인의 거절의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를 고려해보고 싶은데요.

 

질병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건 아닐지 해서요.

 

해고절차 진행시 어떻게 이루어지며 될까 싶어서요.

 

만일, 해고가 안되면 급여삭 후 경비직쪽으로 돌려볼려하는데 

이것도한 위법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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