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종근무이상무 2019.05.03 19:27

경비직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5월 한달치 근무시간표가 나왔는데 본인 동의없이 

다른사업장 지원근무가 있더군요 다른사람들 말로는 그냥 가야하는듯 하더군요 

솔직히 반강제라고 하는데 제가보기에는 그냥 강제입니다 싫으면 나가야하는듯이...

한달총 근무시간은 284시간 사진을 첨부하고싶지만 첨부할순 없으니 총시간만 적어놓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은 경비직종에는 포함이 안돼는건지 그것또한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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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의 효율을 위해 업무지시, 인사이동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경비직종에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시단속적 업무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 입니다.
    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자, 감시업무가 본래의 업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로라도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근무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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