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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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따른 임금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365/2/12=183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2/12*0.5=22.81시간
    이에 총 유급시간은 약 20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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