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머 2019.06.20 11:06

서울 소재 아파트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격일 교대 근무(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24시간 중 주간휴게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6시간으로 하여 시급 8,350원을 적용,

기본급-2,031,830원 + 야간수당-126,9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한분(A)과 비번인 분(B)의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A : 근로자의날 근로

B : 격일 맞교대로 휴무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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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단속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되나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한 휴일이므로 적용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격일제 단직의 경우 지급해야할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이고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은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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