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왜이래 2019.06.26 10:11

기존에 임금명세서상에는 기본급+식대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연봉제, 연봉의 나누기 12를 월급으로 줌) 회사였는데

이번에 법에서 연장근로수당(시간 및 금액) 명시하라고 변했다면서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명세성의 표기 항목을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기본급+식대 를 209로 나누어 연장근로시간을 곱한뒤1.5배 가산)

으로 변경하다보니 전월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시간급이 낮아지는 기현상(총급여는 올랐음에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근로자는 서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기본급이 낮아지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이라도 보전해주는(전월 대비) 보전수당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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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실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기존임금이 소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거나 통상임금액 자체가 감액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68207-1732,  회시일자 : 1994-11-04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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