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발레스트 2019.11.27 20:38

2018년7월 1일 부로 공무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1,773,000원이고 식대 100,000입니다.

단직의 신고 없이 7월과 8월달에 실 근로 209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형태1은  주주야야비비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30분 야간 22:00~06:00 사이  1시간 30분 주어 졌습니다. 209시간의 넘는 시간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만 지급하였습니다.

8월 중 단신고를 이유로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니 9월부터 실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하였고 10월 26일경 감단승인이 나 11월 1일부터 다시 209시간으로 변경하며 근무형태도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 하였습니다.

근무 형태2 는  주주야야비비 4일 근무 2일 휴무 주간근무 07:00~20:00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 19:00~07:00 휴게시간 22:00~06:00 사이 3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209시간의 넘는 시간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만 지급하였습니다.이 형태로 11월 부터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월 말경 다시 단승인 취소가 결정되어 2월1일 부로 174시간 근무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직이 아닐 경우 7,8,11,12,1월의 임금액과 7월8월의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감단직 승인 후 취소 되기전까지 실 근로 209시간 근무한 11,12,1월의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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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 없이 2018.7.~8 실제 209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월 17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으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8.11.2019~1사이 단직 사용승인이 부적절하여 무효가 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원인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급해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1 말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단직 사용승인이 취소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기간의 소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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