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본사에 임금체계를 따라 간다고 하여 임금을 계산 해보니 평균적으로 직원들의 연봉이 10%정도 삭이 되어 법적이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 보전이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연초에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임금체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직원들은 임금 삭 또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언급도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금 계산 방법은

4조2교대 근무 1일 12시간 근무 월 15일 기준

주간 12시간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 12시간 기본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8시간(0.5배)

주간 7일 야간 8일

기본 120시간 연장 60시간 x 1.5배 90시간

야간 56시간 x 0.5배 28시간 이며

시간외 근무시간 118시간에서

기본 174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54시간

총 시간외 근무 시간 64시간

64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변경된 임금 체계는

하루 실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 하여

12시간 x 15 일 180시간에

연장 수당이 없어지며 야간 수당 8일 x 8시간 x0.5배로 계산하여 28시간 

기본 근무 174를 초과한 6시간 x1.5배 9시간

야간 28시간 총 37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기존에 임금체계에서 변경된 임금체계로 인해 시간외 근로시간 수당이 월 평균적으로 최소 27시간에서 34시간 줄어 들었습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인해 불이익 받는 임금을 보전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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