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어멍 2023.01.05 13:52

이번 2022년 4월부터 회사 대표가 바뀌었는데 

2023년 1월부터 휴일에 이어지는 날 연차를 쓸 경우 연차를 2배 차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바로 다음날 연차를 쓰면 연차 2일을 차한다고 하네요. 

계약은 22년 4월부터 했고 1년 만료는 23년 4월까지인데 갑자기 도중에 이렇게 바꾸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도중에 변경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명절연휴 다음날 사용한다고해서 연차를 두배 차이라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연휴 다음날 연차 사용시 연차두배 차이 해당 안된다는걸 증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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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연휴에 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일방적으로 2일을 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이므로 연휴에 이은 연차휴가로 업무에 곤란을 겪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시기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한다면 향후 연차휴가 미부여나 퇴직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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