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핥으기 2023.02.12 18:18
고덕 반도체 현장에서 화기시로 근무중입니다.
 
기간제(일급) 근로계약이라고 적혀있고
전월 20일부터 금월 20일까지 월급을 산정해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이고 별도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금은 세전 125,000원이고
구성내용으로는
 
기본급 77,125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주휴수당 19,218원 : 1.6*통상임금
식대 5000원 : 월 소정근로 15일 이상 충족시(통상임금아님)
고정연장수당 _ 원 : 1.6시간 *1.5배* 통상임금 (토요일 근무 연장가산수당)
고정휴일수당 5,547원 : 공휴일 연간 15일/ 12개월/ 4.345주 / 5일 = 0.5* 통상임금
고정연차휴가수당 5,547원 :15개/ 12개월/ 4.345주 /5일=0.5시간 *통상임금
퇴직금 12,500원 : 일급액 * 10.0%
 
이 계약서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는 걸까요?
휴일 수당이라던지 고정연차 수당 등 어떻게 계산해야 금액이 나올까요?
이 계약서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나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일급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가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도 근로 일수만와 종합된 금액만 나와있고 근로 시간이나 연장시간이나 계산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곤란해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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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그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에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 내용은 1주에 지급할 8시간의 통상임금을 5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1일 1.6시간을 고정연장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배를 지급한 것입니다.

     

    3) 질문의 내용은 공휴일이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지급을 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형태입니다.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임금계약보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계약은 1일 평균 1.6시간(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산정하여 계산을 했지만, 실제는 그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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