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을상 2023.03.25 09:2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근직으로 근무시 단직 휴가시 대체근무시 야간근로 수당 문의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단승인

2. 근무조건

 1)격일제

   근로시간 : 07:30 ~ 익일 07:30, 휴게시간(주간 2.5시간 11:15~12:45, 17:00~18:00, 야간3시간 00:00~03:00)

 2)일근직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1시간 12:00~13:00)

3. 대체근무

 1)평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2)평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2일 16시간)

 3)주말, 공휴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및 익일 휴무(2일 16시간)

 4)주말, 공휴일 07:30 ~ 18:0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5)주말, 공휴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4.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무시 단근로자의 지위로서 대체근무를 해야하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항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단승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미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2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부분 1 2023.06.06 284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72
휴일·휴가 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05
기타 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3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 2023.04.20 375
임금·퇴직금 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2
해고·징계 임금 삭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84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63
»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90
기타 모멸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9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2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80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63
기타 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33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 1 2023.01.05 550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 2022.12.13 332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71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