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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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416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