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24 23:22

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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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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