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24 23:42

시단속적 근로자가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19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1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2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7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 휴가일?

다달이 받는다면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12?

따라서 7월 급까지는 통상임금 x 16/12/

8원 급여부터는 통상임금 x 17/12?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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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전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여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인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7.31까지 만근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므로 17일에 66.410원을 곱하여1,128,970원이 12개월에 걸쳐 나누어져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그러나 2021년 8.1~12.31까지와 2022년 1.1~7.31까지 통상시급이 다른바 2021년과 2022년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8.1~2022.7.31 사이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위의 1,128,970원이 되는지 비교하시고 차액을 조정액으로 추가 청구 하시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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