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hj0023 2022.06.28 20:25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입니다.

2016년 11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022년 5월27일까지 했습니다. 

복직을 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저시급, 최저근무시간으로 하루 3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 사후급여 요건이 충족되면 올해 12월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11월 입사당시 부터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었는데, 복직을 한 2022년 6월1일부터는 최저시급에 3시간 근무로 하면 월 급여는 70여 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의 퇴직금은 70만X3개월인 210만원 총급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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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복직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퇴직금등이 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1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 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제1항6의2에 따라 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등이 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임금 감액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지급액의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안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단축 전 까지는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고 퇴직시점에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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