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2022.07.29 11: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봉처분 3개월 받게된 분이 있는데

봉액수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8.1자로 봉처리 3개월 들어가게 되셨는데

 

지급총액이 (세전) 5월, 6월, 7월 총 합쳐서 8,619,800원 이고 총 92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93,690원이고, 1/2인 46,840원을 3개월동안 액처리하면 될까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1. 지급총액할떄 시간외수당 합쳐서 총 세전금액인 지급총액과 액금액이 맞는지?

2. 이분이 '올해 3월달'에 연차수당 받은 679,610원 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지..(1년동안 연차수당 금액)

=> 그럼 회당 50,540원 액이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금액 계산해야될지 도움요청합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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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하시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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