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22.09.08 12:36

자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받던 기존임금의 보전으로 40만원 정도를

일근수당으로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사 협의로 인하여 일근수당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일근수당의 폐지로 임금삭을 당하는 인원은 저희 부서에 10여명 됩니다.

개인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부서장에게 부당한 임금삭이다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일근수당은 폐지하고 편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바꾸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는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언제 폐지 될지도 모른다며 

재협상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달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기다려 주었더니,

7개월 동안 시간만 떼우다가 갑자기 8월부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 수당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항목으로 지급할 것이라 믿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었더니 결국 임금삭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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