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츠 2022.09.15 16:48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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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께서 단순히 교대조만 다르고 업무가 같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이나, 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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