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뜽 2022.10.06 04:24

안녕하세요

격일 근무로 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6시 부터 다음날 아침 7시 까지이고 휴게시간 30분 입니다 (12시간30분 일하고 30분 휴게)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 24시간 단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 근무 하시면 이틀로 쳐진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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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란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24시간 연속근무 등을 하여 2역일에 걸친 장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형적인 격일제 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일 근로하고 1일을 쉬시는 형태라면 격일제 근로이나 매일 저녁 6시에 출근하신다면 격일제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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