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 2022.10.09 16:33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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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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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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