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i5019 2021.12.08 14:13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20년 11월에 경력직으로 연봉 34,800,000원에 계약하고 자재파트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이나 다른건 받은 적이 없고 월급만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으로 나뉘어 약 2,940,000원 정도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21년 11월 부터 자재파트 사무직에서 생산파트  사무직으로 옮겨왔는데 여기는 평일 연장수당이 없음에도 눈치껏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파트가 바뀌였다며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200,000원을 삭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2,900,000원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 200,000원을 삭하면 처음 계약한 연봉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삭하면 삭감하는데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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