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2021.12.10 11:21

안녕하세요

격일제 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계산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간 273.75 야간근로시간 30.42 시급 9,530

기본급 2,608,840 (273.75*9,530)

제수당 132,600 매달 고정적

야간수당

130.42*9,530 (289,9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제수당=2,741,440 / 273.75 = 10,010

230.42*10,010 (304,5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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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제수당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정수당등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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