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2.01.23 05:56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단직 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4시간(16h근로,8h휴게) 격일 근무방식에서,

금년부터 3조2교대, 12시간(10h근로,2h휴게) 교대로 근무방식이 전환 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연차발생 및 사용에 있어서,

작년에는 1일(8h) 단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무일(24h근무,16h근로)에 휴가를 사용하면 2개(16h)의 연차가 공제 되었는데,

근무방식이 변경된 올해는 다음과 같다고 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근로시간은 203h이고, 그에 따라 주근로시간은 47h,

연간연차갯수는 (40h:15일=47h:x일) = 17.5일,

총시간은 (17.5일x8h) = 140h 이므로,

근무일(12h근무,10h근로)에 휴가를 사용하면 15개가 아닌 14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할 것도 같고 못할것도 같고 한데요...

 

같은 논리라면 작년(24시간 격일근무)에,

월근로시간은 243h이고, 주근로시간은 56h 이었는데,

그렇다면 연간연차갯수는 21일 (40h:15일=56h:x일)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15일 이었습니다.

 

하루차이 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연차를 이렇게 쪼개서 14개를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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