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안업 시근로직 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회사에서 2022년부터 각 조 5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려고 하고있고 (아직 2022년 계약서 미작성)

21년 12월 중순부터 4인체제로 실 근무 하고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5인에서 4인으로 바뀌는건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아니냐고 물었는데

사람수가 바뀌는건 상관없고 계약서 상에 쉬는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주간 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계 / 야간 13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계 입니다

실제로 4명으로 바뀌어도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은 보장이 됩니다만 

처음 입사할때 그리고 계약할때와 인원수가 달라지며 근무가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1. 정말 담당자 말대로 근로인원이 변경돼도 계약서상의 휴계시간만 보장되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2. 단직 재승인을 안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한다면 재승인이 있을때까지의 근무는 감단직에 적용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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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귀하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하는 동료인원이 줄어 업무 부담이 늘어 나더라도 이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근로계약상, 혹은 감단직 사용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케 강요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계약 및 감단직 사용승인 취소 요건이 됩니다. 

     

    2) 단직 사용 승인은 해당 업무에 대해 승인을 얻는 것이므로 승인 취소 요건(감단직 업무가 아닌 업무로의 변경,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의 미비등)이 아니라면 감단직 재승인을 얻어야 할 요건은 아닐 것입니다.

     

    3) 안타깝지만 이 경우 동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부담이 가중을 이유로 하여 사측과 인력충원에 대한 교섭등을 시도하여 근로여건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이 다수인 단직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등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시도를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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