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 2022.02.22 12:07

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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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못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며칠밖에 안지났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병가 혹은 다른 유급휴가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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