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은 2021.06.10 11:10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봤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통화하니. 다른내용이라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매출소등의 사유로 몇몇 직원들 연봉감봉 및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일 25%정도 봉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연봉으로는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상담원은 자의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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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입사시 조건보다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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