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kgk 2021.06.21 14:27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상의 "원방지의무 기간"이라 함은 채용전 1개월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건지요?

정확한 기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 2020년 12월 1일 입사 경우 : 원방지의무 기간 2020.11.01~2021.05.31 (총 7개월) 인가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2020.11.01~2021.11.30 (총 13개월)을 말하는 건지요?

 

그리고, 원방지의무 기간 중 대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을 해야되는 건가요? 의무기간이 지나 고용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반환 의무가 없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축이 이루어 지면, 고용촉진장려금 외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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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인지 고용유지지원금인지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시작부터 종료, 그 이후 1개월까지 계속고용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경우 지원금 반환과 함께 고의 및 중대과실 여부에 따라 지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이 다르다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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