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21.06.30 14:42

13인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작성자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인 센터장의 가혹한 인력축 요구에 따른 업무방해 건 문의 입니다.

센터장은 작성자 소속 팀이 아닌 다른 팀에 인력을 증원 시켜줄 목적으로 작성자 팀의 인력 3명(팀은 팀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중 2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팀으로 전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력을 증원시키려고 하는 다른팀의 인력구성은 1팀장, 1직원, 3계약직원 으로 이미 제가 담당하는 팀의 인력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센터장의 직원 전보 사유는 인력증원을 원하는 팀의 업무가 과하다는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이유로 해당 팀의 팀장을 개인적으로 편애하다 보니 판단력을 상실한 이런 결정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팀장 제외 3명으로 운영되던 팀의 인력을 업무조정이 선행되지 않은채 인력만 축을 시켜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센터장의 직권으로 인력축을 감행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속한 팀은 기존 3명이 하던 동일한 업무량을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인력증원이 되는 다른 팀은 기존 5명(팀장 포함)이 7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인력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팀의 인력 운영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해당 인사권자나 업무분장, 사업장 운영규정, 인사규정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결정하거나 기획안 인력 운영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인사권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소속 부서 근로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불합리한 인력운영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방해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장 최고 인사권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여 합리적 인사를 요청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해당 부서장의 불합리한 인력운영과 그로 인한 부서내 근로자의 피해상황을 기재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리하는 인사팀등에 고충처리를 요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01 12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734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54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7
기타 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25
근로계약 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7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74
해고·징계 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2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9
기타 단신고 1 2021.08.27 836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74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근로시간 3조2교대 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61
임금·퇴직금 몇년전 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8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7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07
휴일·휴가 3교대 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76
»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88
기타 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300
기타 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