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년2개월을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정산내역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

재직하던 몇년전에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액하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총액이 500만원가량 되는데 그 금액을 퇴직하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정산내역에는 그 500만원은 빼고 계산되어있더라구요.

 

500만원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달전에 먼저 퇴사한 사람들은 포함하여 계산받았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와 차이나게 계산해준 것을 문제삼을수 있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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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적으로 체불되었던 500만원의 임금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일시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다른 동료 근로자의 경우 반영된 것인데, 이는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준 부분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등을 통해 사측에 법 위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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