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123 2021.08.26 14:26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축 할 수 있나요?

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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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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