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정 2021.09.13 10:25

포괄임금제를 채택중인 회사에 재직중인데, 9월에 지급받은 8월달 급여부터 제 동의 없이 갑자기 기본급이 삭되고 삭감된 금액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개정된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설명회도 개정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회사측에서 임의로 월급 명세서가 갑자기 변경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전에 동의없이 사측에서 기본급을 마음대로 삭하고 삭감금액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제측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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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에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체화 한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구성항목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장차 불리하게 작용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회사측에 설명회 개최 여부와 임금명세서 변경한 경위를 확인을 하십시요. 이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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