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wmd 2021.10.21 17:24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최근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내용 파악을 위한 정도로 생각하고 매일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매일 제출하라고 합니다.

20분 단위면 화장실, 개인 통화, 휴게 시간 등 모든 것을 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업무보고 작성에 업무시간을 투입해야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심한 불쾌을 느끼는 중이며, 이런 경우도 사측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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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업무보고를 20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으로 보여지고 그 필요성도 있어보이지 않아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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