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리 2021.10.22 13:58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고계시는분이 계신데,

시직 신청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직 신청하려고보니, 노동부에서는 근무시간>휴게시간이 되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따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있구요

현재 급여 140만원가량 받고계신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연차는 다 지급해야할까요? 경비원 근로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곤란하게되어서

위와같은경우도 방법이있을까요?

 

현재 근무시간은 18:00 ~ 7:00 입니다.

근무년수는 20년이 넘으시구요.

 

시직 전환으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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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승인의 조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8조 1항

    1. 수위·경비원·물품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5. 근로자가 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근무시간>휴게시간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단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여해야 하므로 자체의 곤란함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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