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21.03.26 10:56

     안녕하세요

    시단속적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1일 1일차 09:00 ~익일09:00 (식사 시간 및 취침 12시간 이상 휴식)
    2일차 휴무
    3일차 09:00~18:00 (8시간 1시간 휴무)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1일 평균근로시간)* 잔여연차일수

 

  •  여기서 1일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1일12시간+2일 0시간+3일 8시간)/3일=6.7시간

       6.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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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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