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
2021.06.10 |
286 |
|
근로계약 |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
2021.06.05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3 |
|
해고·징계 |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
2021.05.20 |
422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52 |
|
근로계약 |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
2021.04.25 |
89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29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30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62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85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
2021.03.16 |
482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42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55 |
|
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59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403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
2021.02.01 |
437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