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ra 2021.04.10 07:31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1년을 근무하였으나 수시로 근무시간이 바뀌고(오전 교대시간포함)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휴게시간포함)이 명시하지 않고 단지 일 8시간 근로 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매월 교육도 시행하지 않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을 열람한 결과 시설경비업포함 어떠한 경비업 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경비업법과 파견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속단속직 적용제외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1일 24시간중 12시~13시 17시~18시 23시~05시 까지 총 8시간 휴게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근로자로 인정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금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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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단속적 승인제외 신청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하지 않았다면 위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가산+휴일근로가산+주휴수당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16시간을 근무하신다면

    근로시간: 16*365/12/2(격일제 교대주기)=243시간

    연장가산: 8*365/12/2*0.5=61시간

    야간가산: 2*365/12/2*0.5=15시간

    주휴시간: 8*365/12/7=35시간을 모두 더한 값에 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평균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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