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w59 2020.07.12 01:26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에 휴원을 했고 그 한 달 동안 전화 통화 수업과 온라인 관리를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4월에 다시 개원하여 4월 5월 6월 3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학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다며 일하는 시간을 줄여 월급이 소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월급은 4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보기론 월급 삭감의 이유가 저의 책임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학원의 개인 사정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던데 원래의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기존 월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 준다고 하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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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하지못하여 임금이 감소했을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해서 임금 및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비교, 혹은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시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청구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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