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민간인 2020.11.21 09:34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 행정 사무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1년 미만자는 1년 동안 휴가를 최대 5일까지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달 정상 근무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각종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는 것을 휴가로 차하기 때문에

5개의 휴가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원측에서는 일요일도 차 대상인데 일요일은 호의를 배푸는 것 처럼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9일(금요일) 한글날에도 정상 근무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휴가에서 차이 된 것이기 떄문에 다른 날 쉬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체휴무는 법정휴일에 근무시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 하에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측에서 말하는 대체휴무는 근로자가 보유한 휴일을 공휴일이나 일요일, 명절때 쉴 경우 보유한 휴일을 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원측 설명이 법에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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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미리 정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후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며 연차휴가 잔여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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