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1.07 10:14

상시근로자124명 경비용역업체입니다.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비원 24시간 격일제 단 승인 받았습니다.2명근무입니다

07:00-익일07:00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주간9시간 야간3시간 입니다

임금계산을 2020년 12월기준입니다.

기본급12*365/12/2=182.5시간

야간수당1*365/12/2*0.5=7.6시간

도합190.1시간*8590=1,632,960원 지급했습니다.

올해2021년 1/1신정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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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휴일 적용 뿐 아니라 동법 55조에서 정한 소위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 합의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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