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이기나해보자 2021.01.11 13:3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무급휴무를 시행하라고 해서,

매장에 있는 전직원이 일주일에 하루이상 무급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일제 근무 매장인데, 하루에서 이틀정도 무급휴무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3일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제 기준으로 무급휴무 총 4일 들어갔는데,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월급이 들어온거랑 제가 계산한 방법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면서 무급휴무 들어간 주에는 주휴수당도 차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쉬울때나 주휴수당 얘기 꺼내면서 배째라고 하는데,저희 월차도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계산인건지 궁금합니다.

무급휴무는 전부다 하기싫다고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억지로 들어간거입니다, 이런경우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회사측에서 거부한거나 다름없는데,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기 조심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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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라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정상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무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상호가 합의하여 정지하는 것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혐의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만약 무급휴무에 동의한바 없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주장하여 휴업수당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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