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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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90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17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 2020.07.12 | 21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47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 2020.06.29 | 452 | |
근로계약 |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 2020.06.26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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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68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6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 2020.04.13 | 2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 2020.03.13 | 478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95 |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수당(?), 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