슭곰발 2020.02.10 15:34

답답함에 글남겨봅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원래 임금+정기 상여금(400%)로 월급을 주던회사입니다.(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각 100%지급)

이랬던게 2018년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100%삭하고 매월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로자 동의 받지않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2020년 1월분 임금부터  회사 경영을 이유로 매월 분할 지급하던 300%도 삭하고 기본급+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 변경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만있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절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취업규칙에 있던 내용인 상여금은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않을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근거로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2009년에 재정된 취업규칙이고 제대로 개정되지않다가.. 2017년도 들어서 취업 규칙을 개정하기는했으나 이항목은 동일하고

취업규칙을 비치하지도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을 쓴게 2013년이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4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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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기준액이나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상여금을 **%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워보이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지, 현장의 노동관행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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