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gate 2020.03.05 11: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에 요청해서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래 취지가 단축된 시간만큼 사업주는 제 급여에서 삭하고 삭감된 부분을 고용보험공단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삭되는 만큼 보전되는 제도 입니다
헌데 인사팀에서 삭된 급여 항목과 월 지급되는 급여액수를 고지 하면서 기존에 받던 가족수당,연가보상비,정근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는 동안은 지급이 전혀 않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단축하는 시간만큼 급여 삭은  이해가지만. 그외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왜 지급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기준과 근거로 회사에는 저한테 이렇게 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임금중 월급여(통상임금)분에서 급여를 삭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분 급여중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않는 급여항목중 차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받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2..직급보조비
3.정액급식비 
4.가족수당
5.연가보상비
6.정근수당
7.명절휴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통상임금만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비율로 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급여 항목이 적용된 경우 차감 없이 지급받을수 있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의 항목중 비례적으로 액 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감액 되는지.정확한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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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에서 각 수당액이 지급되는 취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 명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입시 제외됩니다.

    2) 정근수당의 경우 만약 일정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가령 해당 연도 출근율 80% 이상등의 조건)법원의 판례(대법 2019다223129)에 비춰 볼때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근이나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만 그러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명절휴가비 역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며 명절 이전 퇴사자에게 재직기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명절에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그리고 정액급식비를 더한 총액이 통상임금 월액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감소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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