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페이스 2020.04.13 13:07

시적 승인된 경비원의 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시적 근로 승인된 상태이며 21* 2개조 (4) 격일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입니다

 

총근무시간 06:30 ~ 익일 06:30

 

1. 주간근무 (2명 같이 근무) (06:30 ~ 19:30)

- 점심휴게시간 12~14(2시간)

- 저녁휴게시간 17~1930(2시간30)

3. 야간 및 익일 근무시간 (격시근무 형태)

1) A 1: 19:30 ~ 24:00 (4시간30)

2) B 1: 02:00 ~ 06:30 (4시간30)

4. 야간 및 익일 휴게시간 (격시휴식 형태)

1) A 1: 24:00 ~ 06:30 (휴게시간 6시간30)

2) B 1: 19:30 ~ 02:00 (휴게시간 6시간30)

 

질문1) 야간 및 익일 근무시간(19:30~ 익일 06:30)1명씩 차례로 격시근무하며 다른 1명은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일 경우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며 되는지요 ?

          (주간 근무시간대는 2명이 같이 근무합니다.)

1. 주간근무(2명 같이 근무)

총시간 13시간, 휴게시간 4.5시간, 근로시간 8.5시간

8.5시간*366/12/2 = 129.625시간

2. 야간 및 익일근무 (격시근무)

11시간, 근로시간 9시간

1) 급여계산 9시간*366/12/4 = 68.625시간

2) 야간수당 6*366/12/4*0.5 = 22.875시간

3. 총급여 221.125 * 8,590= 1,899,464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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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시근무의 정의와 귀하 사업장교대제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감단노동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산수당, 유급주휴등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귀하의 계산처럼 교대주기별 실근로시간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년은 365일이나 윤년이 발생할 때는 366을 곱하는 것이 타당하나 365로 한다고 해도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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