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타 2020.05.14 22:49

이번코로나 사태로 물량소되어 평일3일 출근 정시 근무 나머지 2일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휴업수당지금거부  휴업수당회사반남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임금이 100만원정도로 도저희 생활이

안될것같아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 물량소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화요일날 퇴직하려 했지만 회사 요청으로 금요일 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금일 목요일 갑자기 회사로 부터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국가로 부터 받고있는 지원에 대한 패널티 발생사유로 자발적 퇴사 처리만 가능하고

권고사직은 불가능 하다는 전화였습니다 도저히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무 조건으로는 생활자체가 불가능하고

평균 잔업포함 300만원 받던 월급도 저번달에는 200으로 줄고 (물량소) 다음달 부터는 회사 요구 시간 충족시

100만원 정도 되는 임금을 제시 연차가 있는데도 불구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업수당 반납강요등

계획했던 대로 실업급여 신청후 이직준비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신고할시

실업급여 신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점시시간및 휴게시간도 보장받은적없고 그부분에 대해 소정의 임금만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공휴일등 빨간날은 전부 무급으로 처리 하겠다는 통보와 연차처리가 불가능 하다는등

너무 심각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지쳤고 이직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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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고용창출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 인위적 구조조정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휴업수당을 반납하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물량감소로 인해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인 퇴사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거짓신고로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사유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무급처리나 연차 미부여 등은 법위반 혹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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