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니 2020.05.21 16:56

저희가 근무하는게 도급업이라 원래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1월에 회사에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4월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했구요(본사에서 4월27일 날짜로 인사발령을 함)

이후 4월27일~2021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4월22일에 본사에서 인사발령 공문받았구요

노동부에 1월25일건에 대한 폭언,폭행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진정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근로독관이 조사출석요청한다고 연락은 왔었구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는 구제신청 아직 안했습니다(3개월안에 하면 된다고 해서요)

우선 직장내괴롭힘건으로 잘못된것 근로독관에게 전부 얘기하고 부당한 인사발령건에 대하여 원복처리 요청하려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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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5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감급은 월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3)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가 30일의 출근의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귀하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프로젝크 업무 수행과정에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등을 살펴 보게 되는데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귀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가정사정을 이야기 하여 최대한 합의해지를 시도해 보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마니 2020.05.25 14:25작성
    저는 사직을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원래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 근로계약 작성이 잘못된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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