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K 2020.06.26 08:23

 현재 52시간 주간4명 야간4명 주2회휴무 휴무자빼고 3인 2교대인 공장경비직입니다 원래 주간 식사시간 제외 11시간 야간도 마찬가지로 11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타이트해서 식사시간 1시간이 아닌 15분만에 식사를하고 휴식없이 업무에 바로투입이되 사측에서 나중에 그게문제가 될까봐 2019년에 9월경 단직신청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회사로 와서 간단한인터뷰하고 승인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명이 관두게되서 근무시간이 계속 두 세시간씩 연장근무를하는데 이것때문에 사람은 안뽑고 24시간 격일근무제로 근무형태를 바꾸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2시간근무제로 되어있고 제 기억이맞다면 노동청에서 실사나오셨던분께서 감단직이되더라도 근무형태를 바꾸는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던게 기억이나서요 이런식으로 근무형태를 바꾸는게 맞는건지모르겠네요 만약에 24시간 격일제로 바뀐다면 퇴사까지 생각중인데 감단직도 사측에서 압박식으로 정하고 이번에도 이러니 너무 화가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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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9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1)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 2)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 3)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무(공동주택의 경우 합의 및 익일 24시간 휴무보장)의 조건 4) 수면시설 및 휴게시설 별도 마련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애초 승인내용과 달리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거나 위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hoto-K 2020.06.29 18:51작성
    정말 사합니다 바쁘실텐데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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