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84 2022.11.01 14:58

사대보험 가입 후 7개월 넘게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중인 음식점에서 매니저에게 욕설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장님도 욕설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아서 가해자 징계처리나 신고없이 사장님한테만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시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참고로 욕설 및 성희롱의 수위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거나 성적인 질문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는 정도이고 녹취, 증인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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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등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외에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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