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키반스 2020.06.17 06:27
안녕하십니까 5년차 물리치료사 최용우 입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는 도중 2월 19일 부터 5월 30일 까지 일을 한 곳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권리와 부당한 일을 당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모욕죄    퇴사 이틀 전에 원장님, 원장님 사모(원무부장),  그리고 직원인 저 이렇게 있는 방에서 또라이라고 저에게 지칭 하였습니다. 녹음자료에는
원장님 사모 (원무부장)왈 또라이가 다 있냐고, 또라이 맞잖아. 남의 몸을 망가뜨려놓고선, 자기돈을 챙겨요 그게 또라이 아니고 뭐에요, 남의 흠을 계속 파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거는 인정을 안해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이거 또라이 아니냐고

혹시 모욕죄로 성립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는 녹음만 하였습니다.


2 직장인 갑질
 - 근로계약서에는 어린이날이 쉬는 날이  아니지만, 분명 쉰다고 말씀하셨고 법적 공휴일은 쉰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그 전날에 일 하라고 강요 시켜서 출근을 시킴, 녹음과 오픈 카톡에 말이 적혀 있습니다.(증거자료)

 - 의사 소견서에 원장님이 사모인 원무부장을 밀쳐서 
2월 16일 어제부터 인후통, 몸살, 오한난다. 우측 어꺠 다투다 남편에게 꺽인 후 통증 지속된다.
꼬리뼈 뒤로 넘어지는 뒤통수까지 박을 정도의 타박상, 남편이 싸우다 밀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 2일 남편이 세게 밀쳐 넘어져 침대기둥에 머리를 박았다.
타박상 새끼손까락 부음 두달 전도 남편이 뒤로 세게 넘어뜨려 머리까지 땅바닥에 박음 꼬리뼈부위 여전히 통증
병명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관골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위 와 같은 소견을 사진으로 찍어놓음(증거자료). 허나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 받은 후 등이 꺽여 통증이 더 심하다며 손해배상과 임금체불을 합니다.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침에 늦게 나오기로 하였으나(원장님과 협의함 녹음있음), 사모(원무부장)이 연장근로는 전에 치료사들이 다 그렇게 하여왔으니까 아침에 늦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오는 물리치료사들 파트직원들에도 흠을 잡아 모두 나가게 도모했다.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물리치료실에서 직원들과 병원 욕과 사모욕을 하며 어떻게 하면 흠을 잡 을까 생각했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환자치료를 하는대신 수다를 떨길 좋아했다. 도수치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 대신 쓸데 없는 말을 더 많이 했다. 실력이 탄로 나면 더 치료대신 수 다를 떨었다. - 메일로 귀책사유로 인한 사직이라고 메일이 옮  
도수치료사는 환자 등을 어설프게 꺾여 3개월동안 통증이 아직도 통증이 평생 갈지도 모르게 해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에도 모른척 하는 등으로 사직서 쓰고 다음 치료사 올때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병원에서 물품을 적게준다는 등 직원간 이간질이나 환자에게 전처럼 병원에게 사적인 이야기나, 환자에게 그만둔다는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을 직원들이 모두 보는 오픈 카톡에 적음 증거자료 사진이 있음.

3 임금체불
5월 30일 까지 일을 하였고 6월 10일에 월급과 급여명세서 주기로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메일로 주지도 않았으며 월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잘 못하거나 게으른건 아닙니다. 환자 수도 분명 1.5배로 늘었고, 한주당 평균 36 - 47~55까지 올라 왔으며
 아르바이트로 오신 간호 조무사 직원분도 문자로 저에게 잘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작년 7월에 오픈해서 제가 도수치료 직원으로 4번째이며, 오픈 멤버는 단한명도 남아 있지 않은 병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음과 직장인 갑질로 이미 소송과 신고도 많이 걸려 있는 병원 입니다.
모욕죄와 직장인갑질,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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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직장 갑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는 구두상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주장하거나,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원장과 부인과의 다툼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축소한 것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볼수 있는 오픈 카톡방에 근로자에 대한 허위 사실등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청산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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