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월이 2015.08.17 11:37

안녕하세요 저는 2005.9~2010년 10월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음)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프랜차이즈 영재교구수업 학원으로 사업장을 옮기게되어 같이 가게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4일부터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되어 5015년 7월24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2010.12.4 ~2012년 2월까지는 10시까지 출근해서 수업준비와 청소, 오후1시~6시20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3~4명이었습니다.

(월160받다가 운영이 힘들다고하여 상의없이 6개월간 140받음 ) 

 2013.3월~2013.7월 중순까지 유치반을 운영하면서 8시30분까지 출근~ 1시까지 오전 유치반 관리, 수업/ 2시부터 오후 단과 수업진행(월 200)

2013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치반 운영을 접고 오후단과반(1시~6시20)만 운영하면서 상의없이 운영이 어렵다며 급여를 조금넣었다고말함/ 확인해보니120들어옴 이후 계속120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15.4월~7월 급여인상요구로 월 200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퇴직할때 사업자의 형태로 근무한것이며, 시간강사로 일한거라고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으나 선생님들이 항의 문자를 보내니 1년 근무한 선생님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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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수업에 따른 물품등 근무도구가 사용자가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전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월 이후에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월 1일 이전인 201년 12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과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 매월 2백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6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일수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65,934원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재직일수 934일에 대해 5,061,563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4. 2010년 12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758일에 대해서는 발생퇴직금 4,107,778원의 50%인 2,053,889원을 직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모두 합하여 7,115,452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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