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다 2021.07.23 18:17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로 6년8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은 몇달전까지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얼마전에 서류가 많다며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근로계약이 끝나면 다시 채용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다시뽑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공무원담당자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영강사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용가능한 근로자라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오래계신분은 12년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 12월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몇번 공무직전환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그냥 나가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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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3조에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3항 7호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갱신기대권이란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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